샵인샵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들 도전하지만, 막상 운영해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들이 숨어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샵인샵의 단점과, 계약서 작성 전 꼭 알아야 할 5가지 체크포인트를 공유해드릴게요.

샵인샵 창업이란?
샵인샵은 영어로 shop in shop으로, 가게 안에 또 다른 가게를 뜻합니다. 공간을 나눠 쓰는 새로운 창업 방식이죠.
처음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뭔가 고급 브랜드 매장안의 매장인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요. 의외로 다양한 곳에서 샵인샵 창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 구석에 디저트 냉장고 하나 들여놓고 수제 케이크를 파는 것도 샵인샵 창업니다. 미용실 한쪽에서 네일아트 코너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런 것도 샵인샵 창업 중 하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공간 안에 두 개의 다른 사업자가 공존한 것. 바로 그게 샵인샵 창업입니다.
샵인샵 창업 왜 뜨는걸까?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벽은 ‘돈’입니다. 매장 구하고, 인테리어 하고, 보증금 내고… 이 모든 걸 감당하려면 수천만 원은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샵인샵은 이 과정을 통째로 줄여줍니다. 이미 누군가 장사 중인 공간을 ‘빌려서’ 내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창업 = 큰돈’ 이 공식을 깨주는 거죠.
1,000만 원 이하로도 창업이 가능하고, 경험 삼아 잠깐 운영해봐도 큰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엔 퇴사 전 부업, 경험형 창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창업 실패 후 재도전을 위해 샵인샵으로 시작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니 임대료, 전기세, 관리비, 인건비 이런 것들도 함께 줄어들고, 이미 유입되고 있는 고객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 온 손님이 샵인샵으로 운영중인 네일아트숍에서 네일아트를 받을 수도 있는거죠. 광고비를 많이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님을 유입시키는 효과가 생깁니다.
샵인샵 창업 단점은 없을까?
샵인샵 창업은 분명 매력적인 선택이에요. 적은 돈으로, 빠르게, 작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조건만 보고 덜컥 시작했다간, “그때 왜 확인 안 했을까” 싶은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샵인샵 창업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1) 고객층이 맞지 않을 때
샵인샵은 기존 매장의 유입 고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템과 기존 매장 고객층이 어긋난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북카페에 탄산음료를 파는 브랜드가 들어가면 어떨까요? 카페 주인도, 손님도, 입점 브랜드도 모두 불편하겠죠.
샵인샵은 ‘내 가게’ 같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장사예요. 내 아이템과 그 공간의 분위기, 고객 취향이 정말 잘 맞는지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2) 공간 주인과의 관계
샵인샵 창업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는 의외로 사람 문제예요. 공간을 함께 쓰는 만큼,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쉽거든요.
“냉장고는 누가 청소하나요?”
“영업시간이 자꾸 바뀌는데요…”
“고객 응대는 어느 쪽에서 해야 하나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이 계속 쌓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특히, 주인 가게의 입지가 흔들릴 경우 입점한 샵인샵도 같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본인 장사가 잘돼도 공간주인이 철수하면 함께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갑자기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고객,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3) 계약이 허술하면, 끝이 험난해진다
샵인샵 계약은 일반 상가 임대 계약보다 더 꼼꼼하게 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구두로 약속하거나, 인터넷에서 퍼온 계약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면 문제 생겼을 때,
“말이 다르다”
“그런 줄 몰랐다”
“계약서에 없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엔 감정 싸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철수 시 위약금은?
시설 원상복구는 누가?
냉장고 고장 나면 책임은 어디에?
이런 항목들을 사전에 합의하고, 문서화하지 않으면 나중에 나가고 싶어도 쉽게 못 나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샵인샵 창업 계약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5가지
그런 의미에서 샵인샵 창업 계약서 쓸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샵인샵은 남의 공간에 들어가서 하는 장사예요. 모든 게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그 불안정을 줄여주는 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1) 공간 범위, 어디까지 쓸 수 있나?
서울의 한 베이커리 카페에 입점한 디저트 브랜드 사장님의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 하나만 쓴다고 했는데, 제품이 늘어나면서 냉장 쇼케이스도 설치하고, 벽면 선반도 달았어요.
문제는… 카페 손님들이 “왜 여기 이렇게 지저분하냐”는 반응을 보이면서 카페 사장님과 갈등이 생긴 것. 결국 쇼케이스를 빼야 했고,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런 갈등을 막으려면 사전에 사용하는 공간 범위를 미리 정해놔야 합니다.
- 사용 가능한 공간 위치와 크기
- 비품/전기/수도 등 공유 여부
- 인테리어나 진열물 설치 가능 여부
2) 영업시간과 운영 조건 명시
예를 들어, 샵인샵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녁 6~10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본 매장 사장님이 8시에 문을 닫겠다고 하면 트러블이 생길 수 밖에 없죠.
따라서 계약서에 운영시간 및 운영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아요. 거기에 따르는 비용 부담 여부도 기재해야 하고요.
-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 시간대
- 영업시간 변경 시 사전 통보 여부
- 휴무일, 공휴일 운영 방식
- 추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
3) 월 임대료 외 비용 부담
샵인샵은 공간만 빌리는 게 아니라 환경도 함께 쓰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청소비, 보안비 같은 잡비용 분담이 명확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아래 내용도 꼭 포함하셔야 합니다.
- 임대료 외 추가 비용 항목
- 분담 기준 : 비율 or 고정 금액
- 정산 방식과 시기
4) 문제 생기면, 누구 책임?
어떤 기사를 봤더니, 쇼케이스 고장에 서로 책임을 미루다 결국 소송까지 갔던 본매장과 샵인샵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 장비 고장,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명시
- 수리비 부담 방식
- 보험 가입 여부 (화재, 재해 등 포함)
5) 나가야 할 땐 어떻게 하죠?
샵인샵을 운영하던 E씨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철수 시 3개월치 위약금 + 원상복구’ 조항이 숨어 있었고, 이사 비용보다 더 큰 돈을 내고 철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샵인샵을 철수할 때 어떻게 할지 그 부분도 미리 조율을 해놔야 합니다.
-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위약금
- 원상복구 범위 및 기준
샵인샵은 ‘남의 집에 내 가게를 차리는 일’입니다. 말 한마디, 감정 하나에 모든 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더더욱 계약서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계약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장치예요. 가장 믿는 사람과도 계약서는 철저하게 써야, 나중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됩니다.
결론, 샵인샵은 양날의 검!
같은 공간을 쓴다고 해서, 마음까지 맞는 건 아닙니다. 샵인샵 창업은 분명히 작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그만큼 예민하고 섬세한 운영이 필요한 창업 방식입니다. 그래서 샵인샵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대신, 쉽게 실패할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창업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